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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 - [생활 속 바다이야기] 우리나라 영해기점과 해양관할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9-07-05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서쪽으로 바다 너머에는 중국이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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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는 바다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어떤 울타리도 없으며, 그러한 경계를 바다 위에 표시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며, 우리나라의 바다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바다의 경계를 정한 유엔해양법협약

바다의 경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유엔해양법협약)입니다.

바다와 접해 있는 나라(연안국)들은 각각의 관할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할해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1994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협약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여 그해부터 한국에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해양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기선’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연안국의 관할 해역에 대한 권리와 한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할해역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할권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출발선, 기선

해양관할권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출발선은 바로 ‘기선’입니다.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 관할해역에 대한 기준이 모두 기선에서 일정 거리까지로 정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기선을 정의하고 있는데, 법 제2조제1항에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도에는 조석에 따른 물의 높낮이 변화를 고려하여 가장 만조(약최고고조)시 육지와 만나는 선을 해안선,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저조(약최저저조)시 선을 저조선으로 표시해두고 있는데, 이러한 ‘저조선’이 영해의 기준인 기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로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직선기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이 많은 섬들로 인해 해안선이 복잡하므로 가장 외각의 섬들을 이어서 직선기선을 설정하였으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1에 직선기점(영해기점) 2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해 기준이 되는 선은 이러한 직선기선과 함께 직선기선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축척해도의 저조선인 통상기선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직선기선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 즉, 통상기선(저조선)이 적용되는 지역은 현재 동해안 대부분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 서해안 일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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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23개 직선기점(영해기점)

우리나라의 영해와 접속수역은 어디까지?

이제, 해양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선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영해와 접속수역, EEZ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기선에서 12해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에서 12해리 바다 쪽으로 나간 선이 영해선이 됩니다. 이러한 영해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안국의 그 해역에 대한 모든 주권행사가 가능하며, 외국 선박은 무해통항이 가능합니다.

접속수역은 같은 법에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해선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 더 넓혔을 때 만들어지는 영역이 접속수역이 되는 것입니다.

접속수역에서는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위생에 관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박들은 항해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해와 접속수역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마도와 인접한 구역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마도는 매우 가까워서 대마도에서 가까운 우리나라 섬까지의 거리는 24해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마도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통항로로 이용되는 대한해협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2에서 대한해협에서 영해의 외측한계를 기선에서 3해리로 정하였습니다.

일본도 대한해협 쪽은 영해 한계선을 3해리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와 대마도 사이에 공해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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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해협 부근의 영해선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은?

영해와 접속수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영역은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찾아보면, 배타적경제수역의 폭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란 해안에서 바다로 연장된 대륙의 끝 부분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대륙주변부라고도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 법에서 확인해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선에서 200해리를 그려보면 일본과 중국의 내륙까지 선이 그려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범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의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는 조항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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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할권 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 및 일본과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서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동해의 일부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1978년 발효).

이외의 서해 해역, 제주도 남부해역, 동해 해역 및 독도 부근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명문화는 되어 있으나, 한․중, 한․일 국가 간의 해양경계선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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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선

해양수산부는 주변국과의 합의되지 않은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외곽 경계도서의 영해기점조사, 시설물 설치 및 해양관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해양관할권 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해 기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박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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