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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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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 - [전문가PICK] 바닷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어촌계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9-08-14

바닷가에 가면 어촌계란 단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식당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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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어촌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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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사진 수협중앙회

마을어장을 이용하던 어촌마을이 어촌계가 되기까지


어촌계의 기원은 삼한(三韓)시대부터 존재하는 협동공동체인 두레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검토해보면 좋습니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경제적‧사회적‧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제도로, 현재까지 한국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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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도, 사진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입니다.

어촌계는 계원의 어업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구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설립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촌부락으로 불리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어망계․어선계, 일제강점기에는 어업계, 해방 이후에는 어촌계로 변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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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자월도, 사진 수협중앙회

어촌계의 다양한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촌계의 성립 이전부터 마을 해안가 앞 어장 즉 지선어장(地先漁場)은 인접마을에 의해 대대로 이용되어 온 마을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구한말이던 1908년 법률 29호로「어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근대적 법률의 시초입니다.

그간 관행(慣行)적으로 행해온 각종 어업 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행으로 내려오던 촌락공동체의 지선어장 이용관련 권리들은 어업권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즉 지선어장의 이용을 영위하던 어업단체, 즉 어촌마을에 어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촌주민들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마을 앞바다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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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어장에 대한 법제의 변천

해방이후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도 지선어장의 이용은 과거 관행적 어업의 경향을 인정하였습니다.

‘어촌계’라는 용어가 최초 등장한 것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입니다.

공동어업의 행위주체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기존 어촌사회의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어촌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어업권에 대한 면허를 일반적으로 어촌계에 부여함으로써 어촌계가 기존 지선어장의 배타 독점적 이용권을 승계하는 자치단체의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어촌계는 얼마나 될까?

어업인의 인적결합에 의한 협동공동체로서 마을어장의 배타적 독점적 이용권을 갖는 법률적 주체인 어촌계는 어업공동체와 어촌공동체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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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달어촌계, 사진 수협중앙회

어촌계는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함께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낙도벽지 지역의 경우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된 이후 어촌계는 1964년 1,955개를 시작으로 1972년 2,258개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말 어촌계수는 2,029개이며, 어촌계원은 131,1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847개(41.7%), 경남에 470개(23.2%)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두 지역에 전국의 64.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 충청, 경북, 경인, 제주에는 100개 이상의 어촌계가 산재되어 있고, 강원, 전북, 부산 등에는 100개 이하의 어촌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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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어촌계 지역별 분류 현황(2017.12.31 기준)

어촌계원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어촌계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 준계원 제도가 있는 어촌계의 준계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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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어촌계 분류 현황(2017.12.31. 기준)

어촌계를 도시근교, 취약지구, 연안촌락의 세 가지 입지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도시근교는 296개(15%), 취약지구 474개(23%), 연안촌락은 1,259개(62%)로,

종사유형별로는 복합형이 799개(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어업(661개,33%), 어선어업(569개, 28%) 순이었습니다.

어촌계는 무슨 일을 할까?

어촌계는 정관에 따라 운영․관리되며 어촌계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계 표준규약 등을 추가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인의 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어업을 영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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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산도어촌계, 사진 수협중앙회

또한 어촌계는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가공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업자금의 알선‧배정,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등도 어촌계의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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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체험활동, 사진 수협중앙회

어촌계는 어업 외 활동도 합니다. 그 중 하나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소득을 올립니다.

또 다른 어업 외 활동으로 마을기업 운영이 있습니다. 어촌계 또는 어촌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마을어장의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활용합니다.

식당, 특산물 판매 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마을기업은 어촌계원뿐 아니라 일반 어촌 주민도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시설 등을 임대하기도 하고, 민박이나 수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어업 외 활동을 행합니다.

불가사리, 성게와 같은 해적생물 구제 등 환경보전 활동,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어장 내 종묘방류나 인공어초 투입, 해중림 조성과 같은 활동도 어촌계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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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달어촌계, 사진 수협중앙회

한편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어장 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개인별 최대 채취․포획․어획량을 제한하거나

어장 등의 범위를 구분하여 생산을 일정기간 동안 쉬는 어장 순환이용제, 어장 휴식년제 등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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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화활동, 사진 수협중앙회

어촌계원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마을어장은 물론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며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등에서는 ‘푸른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어촌계의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어촌계는 풍어제와 같은 어업과 관련된 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행하고 보존․계승합니다.

또한 어촌 내 유물의 관리, 전통 계승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의 행사 등에 어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등 어촌계는 어촌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안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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