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특화’되어
어촌 소득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특
화
- 단순 지역 특산물
개발 및 판매
- 지역 특산물에 마을 만의
특성을 더하여
시그니처 상품 발굴
지
원
- 마을 대신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사업기관
- 경영기법 및 전략을 안내하여
주민 스스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자
어촌특화지원센터 근거 법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 28조의 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주요역할 및 기능
-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및 컨설팅
-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 실태 관리
-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
-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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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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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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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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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지원
- ‘바다가꿈’프로젝트 수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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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사업평가 지원, 현장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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