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어촌특화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귀어 · 귀촌 개념

귀어촌인 :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
귀어업인 : 어촌 이외의 지역(‘동’지역 , ‘읍·면’ 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I 턴
  • J 턴
  • U 턴
  • 도시에 살전 사람이 어촌으로
  •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연고가 없는
    타향(어촌)으로
  • 어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갔다가
    다시 어촌(고향)으로

*도시민: '동'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읍·면' 거주자는 제외
*도시: '읍·면'을 제외한 '동' 이상의 거주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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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5)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310. Tel : 054-780-3423 Fax : 054-78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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