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귀어촌인 :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 귀어업인 : 어촌 이외의 지역(‘동’지역 , ‘읍·면’ 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36315)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310. Tel : 054-780-3423 Fax : 054-780-3427(C)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